전기사업법 제106조(벌칙)
Electric Utility Act, Article 106 (Penalties)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carried out installation or modification works of electrical facilities in violation of Article 61 (3)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1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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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