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중요 지정내용의 변경신고)
① 법 제20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교육훈련시설의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20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6.24]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