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전기공사업법 › 제2장 공사업의 등록 등
① 공사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는 공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