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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6조(장부의 기록ㆍ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자료를 전송한 경우에는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7.16, 2018.6.12>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자

3.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4. 공제조합

5.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및 폐자동차재활용업자

5의2. 폐가스류처리업자

6.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7. 제39조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는 자

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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