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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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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제3장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 제1절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제15조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2.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제16조의4에 따른 회수 및 인계의무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목개정 2013.7.16]

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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