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1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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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제2장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