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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전국법원장회의 규칙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전국법원장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4.26>

② 법원장 등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6>

③ 의장은 개회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법원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4.26>

④ 회의는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신설 2019.4.26>

시행 2021.2.26 · 대법원규칙 · 대법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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