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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36 (Designation, etc. of Certification Bodies)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2.4.12, 2020.5.26>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odies바디즈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위원회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

2. Copyright카피r라잇 trust트r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3.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②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1.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users유저즈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2. 이용자의 등록정보 관리 및 인증서를 생성ㆍ발급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managing매너징 users'유저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forf포 generating제너r레이팅 and앤드 issuing이슈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3.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를 갖출 것

3. It잇 shall섈 have해v브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safely세이f플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③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업무규정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it잇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rulesr룰즈 on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인증의 종류

1. Types타이프스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2. 인증기준

2.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3. 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3.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4. 인증역무의 이용 조건

4.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using유징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s.서v버시즈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⑤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업무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5)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modified마더f파이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its잇츠 rulesr룰즈 on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2. 인증업무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처리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handled핸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rulesr룰즈 on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3.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performed퍼f폼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uties두티즈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consecutively컨세큐티v블리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⑦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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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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