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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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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벌칙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벌칙)

제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5.7.20]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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