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령 제7조의2(구호비용의 국고 보조)
구호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해구호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7.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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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해구호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7.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