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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0조(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재외국민의 보호)

①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외국민을 접촉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형이 선고된 경우: 선고 내용, 불복 방법 및 향후 절차 등

2. 형이 확정된 경우: 확정 판결 내용, 복역 장소 등

②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ㆍ면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ㆍ면담을 전화 통화 또는 서신 교환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방문ㆍ면담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 내란, 테러 및 교통차단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ㆍ면담하기 어려운 경우

3. 방문ㆍ면담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수감 기간이 단기인 경우

4. 그 밖에 방문ㆍ면담이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방문ㆍ면담 등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수감된 재외국민의 건강 상태

2. 형의 선고ㆍ확정 과정에서 가혹행위, 인종차별 등의 인권침해 발생 여부

3. 국내 이송 희망 여부(「국제수형자이송법」 및 관련 조약에 따라 국내 이송 대상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재외국민이 요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확인한 사항을 연락 가능한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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