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7조(유실물의 처리)
재외공관의 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유로 추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실물이 그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1.4.20 · 법률 · 외교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제3장 영사조력
재외공관의 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소유로 추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실물이 그 유실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1.4.20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