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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제16조(징계)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주재관에게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주재관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하거나 원소속부처로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6.7.21>

② 주재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발생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7.21>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복귀 요청에 따라 주재관이 원소속부처로 복귀한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통보하면서 징계의 정도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과 원소속부처의 장이 다를 때에는 원소속부처의 장에게도 관계 자료 및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6.7.21>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 그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26.7.21>

⑤ 제3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6.7.21>

⑥ 외교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과가 현저히 가볍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26.7.21>

[전문개정 2012.1.26]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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