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제26조(어음공정증서)
①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용지에 어음을 오른쪽 윗부분으로부터 세로로 길게 붙여야 한다.
② 관계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관계인 표시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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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①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용지에 어음을 오른쪽 윗부분으로부터 세로로 길게 붙여야 한다.
② 관계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관계인 표시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