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9조의2(이의신청)듣기 ①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담당영사의 촉탁 거절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절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외동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2.20] 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