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31조(확인서의 발행 등)
① 공증담당영사는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 확인 대상 문서에 여백이 있으면 그 여백에 하고, 여백이 없으면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 대상 문서와 함께 묶어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라 여백에 확인하는 방식과 확인서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제목개정 2016.12.20]
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