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제17조(대리 촉탁)
① 공증담당영사는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대리 촉탁에서 대리인의 신원 확인, 통역인의 사용 및 참여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2.20>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3.6.5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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