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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30조의4(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30-4 (Follow-up Management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어 plan플랜 forf포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thatð댓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해당 설비의 가동상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2)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plan플랜 forf포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of어v브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실적을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3)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Center,센터 and앤드 theð더 Center센터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mð뎀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에 포함될 점검사항 및 점검시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and앤드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센터로부터 보고받은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확정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2025.10.1, 2026.3.17>

(6) After애f프터 finalizingf파이널라이징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더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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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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