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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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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2(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stribution of Renewable Energy, Article 12-12 (Quality Inspection of Renewable Energy Fuel)

① 재생에너지 연료사업자는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재생에너지 연료가 제12조의11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3.17>

(1)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a어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uelf퓨얼 it잇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imports,임포츠 or오 sells셀즈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1 (1).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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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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