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소관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제2조(재산관리관등의 지정)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지정)
제4조(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등의 임명절차)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 관계공무원은 이를 따로 발령함이 없이 당해회계직 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 회계처리상 자산편입 처리에 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관리실장을 분임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고자 함<br>◇ 주요내용<br> ○ 대법원ㆍ법원행정처의 분임재산관리관을 신설하여 행정관리실장을 지정하고, 재산관리관인 기획총괄심의관의 소관업무 중 일반회계ㆍ등기특별회계ㆍ사법서비스진흥기금 시설공사 관련 사항은 분임재산관리관이 분장하도록 함(별표 1)<br><법원행정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