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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금융정보 등의 범위)

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재산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②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가입정보: 보험계약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피보험자, 보장범위, 보장 시작일 및 종료일

2. 지급정보: 보험금의 지급일ㆍ지급액 및 보험금의 지급사유

3. 그 밖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액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시행 2025.7.19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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