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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6장 재난의 대응 › 제2절 긴급구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55-2 (Evaluation of the Capabilities of Emergency Rescue Support Agencies)

① 긴급구조지원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1)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needed니디드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상시 출동체계 및 자체 평가제도를 갖춘 기관과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have해v브 a어 standing스탠딩 dispatch디스패치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irð데어 own온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rescuer레스큐 support서포트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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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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