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4장 재난의 예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27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Specially Managed Areas)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앤 area에r리아 thatð댓 has해즈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or오 thatð댓 is이즈 deemed딤드 to투 need니드 continuous컨티뉴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s애즈 a어 specially스페셜리 managed매니지드 area.에r리아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a어 specially스페셜리 managed매니지드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measures메저즈 to투 eliminate일리머네잇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및 조치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or오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regularlyr레귤럴리 or오 as애즈 needed,니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무총리는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5) Forf포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atð댓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considers컨시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disasters,디재스터즈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or오 make메이크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specially스페셜리 managed매니지드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2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