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 총액을 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납부의무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6조제3항 및 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의 분담비율을 결정한 자료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분담해야 하는 부담금액

3.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감경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분담해야 하는 부담금액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영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미리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을 통지할 때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처분기한을 포함하여 통지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때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처분기한을 함께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이 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제출한 의견이 있으면 해당 의견의 반영 여부를 포함하여 통지해야 한다.

⑤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4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금"은 "재건축부담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3.26]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