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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산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

①납부의무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1. 사업주체

2. 사업시행기간

3. 시공사

4.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추정액

5.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격 추정액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을 산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납부의무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9.5>

③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추가로 요청받은 납부의무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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