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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조합등에 대한 의견청취)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조사ㆍ산정한 주택가액에 대하여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조합등(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주택가격열람부를 갖춰 두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해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조합등에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9.5, 2021.2.19, 2022.8.4, 2024.3.27>

1. 주택가격열람부의 열람기간, 열람장소 및 열람방법

2.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장소

②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택가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조합등은 의견제출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9.5, 2021.2.19, 2024.3.27>

③제2항에 따라 조합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받은 의견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7.9.5, 2021.2.19, 2024.3.27>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주택가액을 다시 조사ㆍ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5>

[제목개정 2024.3.27]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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