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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활동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①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12.27>

1. 삭제<2019.3.19>

2. 삭제<2019.3.19>

3.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 및 위원회의 운영 지원

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작성

5. 법 제13조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의 안내 및 접수 지원

6. 법 제21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관리 및 안내

7.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

8.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 내용의 관리ㆍ평가

9. 법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에 관한 조사

10.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조사

11.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을 위한 조사

12. 제3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3. 수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지원

14.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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