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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인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수급자격 심의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신청서, 조사결과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 심의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한다.

시행 2024.12.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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