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제5조(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補塡)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2.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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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補塡)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2.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