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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복지법 ›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54 (Centers for Independent Living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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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12.19>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enters센터즈 forf포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7.12.19>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centers센터즈 forf포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with위ð드 part파트 of어v브 theirð데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expenses익스펜시즈 or오 project프r라젝트 expenses익스펜시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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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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