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ㆍ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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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ㆍ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