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8조(기숙사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숙사 시설ㆍ설비 기준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제4장 영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숙사 시설ㆍ설비 기준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