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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6조(설립등기)

Act on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46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1)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ㆍ이전,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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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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