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2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장애인의 취업직종ㆍ근로형태ㆍ근속기간ㆍ임금수준 등 고용현황 및 장애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에 대하여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7.11.28>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8>

[전문개정 2007.7.13]

시행 2025.11.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