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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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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제4장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3.28][제18조의3에서 이동 <2025.4.1>]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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