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제3장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