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1조(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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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제2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