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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3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주무부장관은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인증 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증수수료 등 인증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3.28, 2021.12.3>

1. 보건복지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인증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3.28>

⑦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인증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5.8.3]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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