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사용중지명령의 철회)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적합하게 개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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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잔류성오염물질 배출 규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적합하게 개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