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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 제7장 벌칙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32조(벌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을 허용된 용도 외로 제조ㆍ수출입 또는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1.27][종전 제32조는 제32조의2로 이동 <2016.1.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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