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7조(시설 설치 등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잔류성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1.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잔류성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
2.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는 시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