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인증서 효력의 소멸 등)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소멸된다.
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본조신설 2021.7.27]
시행 2026.6.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
인증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소멸된다.
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본조신설 2021.7.27]
시행 2026.6.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