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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이하 "인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인증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3. 인증기관 시설기준 및 정보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4. 수수료의 종류ㆍ요율ㆍ금액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증서의 운영ㆍ관리 및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1.7.27]

시행 2026.6.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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