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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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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정밀도로지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노선, 도로표지 또는 신호기 등의 설치ㆍ변경 등을 반영하여 정밀도로지도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밀도로지도를 민간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도로관리청은 관할 구역에서 도로노선의 변경 등 정밀도로지도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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