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험 가입 의무)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ㆍ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ㆍ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시행 2026.6.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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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연구ㆍ시범운행을 하는 자는 연구ㆍ시범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시행 2026.6.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