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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3(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32-3 (Changes to Registered Matters of Agents)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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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명칭이나 대표자 또는 상호 및 소재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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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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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9.2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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