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3.21, 2017.7.26>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7][제목개정 2012.10.22]
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