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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3장 자연유산의 지정 및 관리 › 제3절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관리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4 (Management of Animals That Are Natural Monuments)

① 누구든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 또는 구역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곳(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에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아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ㆍ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1) No노우 one원 may메이 bring브r링 an앤 animal애너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pecies스피쉬즈 (including인클루딩 subspecies;서브스피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into인투 a어 place플레이스 or오 area에r리아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rearingr리r링 animals애너믈즈 thatð댓 are아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esting테스팅 or오 research.r리서치

②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위탁한 기관에 분산하여 사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To투 take테이크 an앤 animal애너믈 thatð댓 is이즈 a어 natural내처r럴 monument마뉴먼트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nimal애너믈 is이즈 to투 be비 rearedr리어드 in인 a어 dispersed디스퍼스트 manner매너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③ 천연기념물인 동물은 종의 보존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분산 사육하여야 하며, 그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Animals애너믈즈 thatð댓 are아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shall섈 be비 rearedr리어드 in인 a어 dispersed디스퍼스트 manner매너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sease,디지즈 and앤드 part파트 of어v브 themð뎀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와 제3항에 따른 분산 사육과 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dispersed디스퍼스트 rearingr리r링 and앤드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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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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