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40조(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듣기 ①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시ㆍ도지사 및 군수가 협의하여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