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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ㆍ서류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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